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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주한 유럽 기업인들에게 한국의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소개했다. 간담회에는 유럽계 투자기업 대표이사와 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새 정부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며 “기업이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인사 노무 시스템을 갖춰 현장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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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주52시간제 유연화를 국정과제로 내걸고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고용부는 ‘주 단위’(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하면, 주 평균 12시간을 유지하면서 한 달 동안 48~60시간의 연장근로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날 유럽의 근로시간 제도를 소개받은 이정식 장관은 “유럽 주요 국가들이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참고해 우리의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균형 잡힌 방식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럽 근로시간 4~8시간 적어…“총 시간부터 줄여야” 반발
이 장관이 근로시간 제도를 유럽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직후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유럽은 근로시간의 총량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적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프랑스의 법정 근로시간은 1주 35시간으로 우리나라보다 5시간이 짧다. 연장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단위는 1년이다. 법정 연간 근로시간 한도는 220시간이다. 다만 노사 간 단체협약을 통해서 연간 근로시간 한도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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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연장 근로시간도 우리나라보다 관리 단위가 넓다. 6개월 또는 24주 이내에 1일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1일 10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2개월 평균을 한 1주 근로시간은 48시간을 넘길 수 없다.
영국은 연장근로를 포함해도 1주일에 48시간을 넘을 수 없다. 노사 합의가 있으면 통상 60시간 이내로 초과 근로를 할 수 있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17주를 기준으로 48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
한국노총은 “유럽과 한국은 노동시간 총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다르다”며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유럽의 유연근무제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선 안된다. 유럽과 비교하려면 우리나라의 총 노동시간을 유럽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