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목적 사용승인은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이나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의약품이 품목허가를 받기 전 치료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식약처가 승인해주는 제도다. 다른 치료 수단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받는 중증 환자의 치료를 위한 것이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의약품에 한해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립선암이 재발해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mCRPC) 단계로 진행되면 더 이상 호르몬치료 등에 반응하지 않아 완치가 어렵고 생존 기간이 1~2년에 불과하다. 퓨쳐켐에서 개발 중인 FC705는 호르몬 치료와 항암치료가 듣지 않는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립선암 치료제다.
이번 승인은 개인별 환자를 대상으로 식약처 승인을 받았다. 회사측은 추가적으로 환자 20명 대상으로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