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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에 따르면 2017년 6월 서울 도봉구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던 이들은 소나무에서 추출한 특허받은 천연물질을 포함한 생리대를 생산한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해당 생리대는 기능성이 뛰어나 특허도 받을 예정이라고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이 언급한 생리대 물질은 천연물질이 아닌 유사 광물질이었으며 변리사로부터 공정과정에 대해 감수받은 이력도 없었다.
A씨와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전에 유사 광물질이라는 사실을 알렸다”며 “안전성 시험 성적서가 있어 생리대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고 피해자를 속일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이어 “피해액이 3억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이며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범죄 사실이 비교적 무겁지 않고 물품대금 중 상당 금액을 실제로 제품 생산에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