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천연물질 생리대 생산"…사기친 일당, 징역 1년 선고

피해자, 1년 6개월 동안 일당에게 3억여원 송금
  • 등록 2021-07-02 오후 3:11:18

    수정 2021-07-02 오후 3:11:18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소나무에서 추출한 천연물질로 생리대를 만든다고 속여 수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4)씨와 B(59)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2017년 6월 서울 도봉구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던 이들은 소나무에서 추출한 특허받은 천연물질을 포함한 생리대를 생산한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해당 생리대는 기능성이 뛰어나 특허도 받을 예정이라고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건을 구매하기로 결정한 피해자는 5개월 후 1000만원을 건넸고 2018년 11월 30일까지 14회에 걸쳐 총 3억1235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이들이 언급한 생리대 물질은 천연물질이 아닌 유사 광물질이었으며 변리사로부터 공정과정에 대해 감수받은 이력도 없었다.

A씨와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전에 유사 광물질이라는 사실을 알렸다”며 “안전성 시험 성적서가 있어 생리대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고 피해자를 속일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8년 9월쯤 피해자에게 보낸 생리대 광고 영상에 ‘소나무에서 추출한 다기능 천연물질 사용’이라는 부분이 있었다”며 “시험 성적서의 내용이 생리대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안전성 자료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판사는 이어 “피해액이 3억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이며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범죄 사실이 비교적 무겁지 않고 물품대금 중 상당 금액을 실제로 제품 생산에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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