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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대표는 “부모가 서울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 친가 외가 상관없이 주 양육자인 조부모 한 분에게 손주 1명당 월 40시간 기준으로 최대 20만원, 쌍둥이나 터울 있는 두 아이를 돌보는 경우 최대 40만원의 ‘손주돌봄수당’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손주돌봄을 마친 어르신들은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같은 지역 내 손주 같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계속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이미 손주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조손가정의 어르신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이 분드에 대한 추가 지원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조부모님들이 돌봄 노동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현실에서 그분들의 역할에 정당한 사회적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며 “서울에 사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르신, 부모, 아이까지 ‘3대가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