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최소 2억 달러(2255억 8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이유다.
IDS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법무부는 메이슨이 지난 13일 한·미FTA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근거해 ISD 중재신청서를 정부에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재 의향서는 정식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상대 정부에 중재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사전 절차다. 중재 의향서를 제출한지 3개월이 지나면 ISD를 제기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신청통지에서 메이슨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최소 2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2.2%를 들고 있던 주주다. 메이슨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공정하다고 합병에 반대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관계 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