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계자는 29일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전 충분한 협의를 통해 보상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명시한 조례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2월 행정지침으로 사전협의체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번 옥바라지 골목 사태에서 보이듯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를 법제화해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박 의원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때 이주대책과 그에 따른 철거계획서 이행 사항을 구청장이 확인하도록 했고, 이주·철거와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사전협의체를 구성 요건과 횟수 등을 정했다.
서울시는 박 의원의 개정안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보강해 다음 달 열리는 시 임시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강제집행을 통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가 제기돼 왔으나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며 “강제집행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표로 제도 손질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