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백군기 "軍 의무후송전용헬기, 계약에만 5개월 낭비"

"제도 때문에 시급한 전력 획득에 차질"
  • 등록 2014-10-16 오후 2:55:05

    수정 2014-10-16 오후 2:55:05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전력화가 시급한 의무후송전용헬기 개발사업이 계약에 이르기까지 5개월 동안 시간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무후송전용헬기 개발사업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의무후송전용헬기 개발사업은 지난 1월 6일 첫 입찰 공고가 나간 이후 수차례 유찰을 반복하다 지난 6월 19일에야 낙찰됐다.

백군기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데는 MB정부 당시 제정된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 연구개발 입찰공고를 낼 때 투자주체를 업체투자-업체·정부 공동투자-정부투자 순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투자와 공동투자 공고에는 응찰업체가 없어 유찰됐고 정부투자 공고에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이 응찰했지만 다른 업체들이 참여하지 않은 탓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어 다시 공고를 낼 수 밖에 없었다.

백 의원은 “사업의 특성과 규모를 생각했을 때 한국의 유일한 헬리콥터 완제기 생산업체이자 수리온 개발참여 업체인 KAI가 맡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방위사업청이 알면서도 완고하게 규정대로 사업을 수행했다”며 “결국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지 않은 탓에 전력화가 시급한 무기체계의 개발마저 장기간 지연시킨 셈”이라고 지적했다. 수의계약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은 따로 분류해 사업추진방식을 달리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방산업계는 해당 지침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필요한 무기체계를 대신 개발하는 하청업체에 불과한 방산업체가 연구개발비를 부담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국방부가 약 2900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19년까지 8대를 도입할 예정인 의무후송전용헬기 사업은 전방지역 응급환자 항공후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리온 기동헬기를 의무후송전용헬기로 개조하는 사업이다. 연평도 포격과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적절한 응급후송체계가 없어 중상 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문제가 많아 전력화가 시급한 주요 무기체계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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