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거액 후원 논란’ 오픈넷, MTN 상대 손해배상 소송 최종 패소

법원, 오픈넷의 손해배상 청구 및
기사 삭제 강제금 지급 청구 모두 기각
“기부금 실제 지급 내역 증거 부족”
“시민단체 감시 차원 보도, 상당한 공익성 인정”
  • 등록 2024-10-11 오후 1:13:37

    수정 2024-10-11 오후 1:13:3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빅테크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으면서도 불투명한 운영으로 논란에 휘말린 오픈넷이 머니투데이방송(MTN)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윤찬영)는 최근 오픈넷과 A 이사가 MTN 및 소속 기자 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오픈넷과 A 이사는 B 기자가 작성한 방송 리포트와 온라인 기사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각각 500만 원, 총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기사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삭제할 때까지 하루 10만 원의 강제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또한 재판부는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들은 B 기자가 2023년 3월 17일 방송한 ‘빅테크 후원받아 꿀꺽하고 빼먹고...오픈넷 왜 이러나’라는 제목의 뉴스가 허위 사실에 의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3년 9월 1일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오픈넷의 기부금 지출이 공익법인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였다. 해당 기사는 오픈넷의 2021년 기부금 지출 명세서를 인용해 오픈넷이 C법무법인에 공익 소송 목적으로 1억843만 원을 지출했다는 점과 A 이사가 C법무법인에서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비영리 법인은 기부금을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법인세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었다.

원고들은 C법무법인에 지급한 소송비용 550만 원 외에는 기부금이 변호사 급여로 사용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가 오픈넷 세무 담당 세무사의 진술서뿐이며, 기부금 지급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가 원고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보도된 사실은 대체로 진실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 B 기자는 사건 보도의 전제에 필요한 주요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므로, 기사 내용이 진실일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또한 “공익사업을 하는 시민단체인 오픈넷의 운영에 대한 감시 차원에서 이 사건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된다”라고 강조하며, 원고들의 인격권 침해와 보도의 공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MTN이 기사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픈넷은 항소를 포기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3년 설립된 오픈넷은 표현의 자유와 망중립성을 수호하는 비정부기구로, 구글의 후원금을 받아 국회 망 사용료 법안 반대 여론전을 펼친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지난 21대 국회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구글이 오픈넷에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 13억6000만 원을 후원했다고 주장하며, 2023년에는 공시 누락액 3억 원을 포함해 총 후원금이 17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법적 의무인 결산서류 공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공익법인이 취소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사항”이라며, 오픈넷의 결산자료 공시가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5항 2호 가목 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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