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후속조치다.
현행 금소법상 판매업자는 금융상품을 권유하거나 판매할 때 법령상 열거된 중요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한다.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결정해 거래 결과에 책임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상품 설명 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지고, 설명 내용이 업계 전문용어로 이뤄져 있는 등 소비자 배려보단 법령을 지키는 데만 급급하단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가이드라인은 금융권의 의견을 반영해 설명의무를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경우와, 권유는 없지만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를 달리 적용토록 했다.
판매업자는 설명사항의 중요도, 난이도, 소비자 상황 등을 고려해 ‘소비자가 설명 간소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를 정할 수 있다. 해당 정보의 난도가 낮아 소비자가 설명서를 통해 스스로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다. ‘소비자가 설명 간소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도 판매업자는 해당 정보의 목록 및 설명서상의 위치를 알리고, 소비자가 이해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금융상품 설명 관련한 국내외 모범사례, 민원·분쟁 사례 분석, 금융감독원 감독·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