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6등급도 받을 수 있다

  • 등록 2017-02-02 오후 12:00:00

    수정 2017-02-02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1분기(1~3월)중으로 미소금융을 신용등급 6등급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7등급 이하만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변경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금융위 업무보고 등에 포함돼 있던 미소금융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 확대 등을 위해 미소금융의 지원기준을 현행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인 자로 완화했다.

또한 법인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지원대상자 요건을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변경했다.

하주식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규제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1분기중 시행할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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