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여야는 일단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여야 모두 ‘방탄국회’ 오명에서 자유롭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간 복잡한 정치 수싸움도 이어질 게 뻔하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박 의원이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 5000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체포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박 의원은 금품거래를 숨기려고 도의원 출신 정모씨를 통해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국회의장은 이를 받은 후 처음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명시돼있다.
여야는 일단 오는 11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이때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후 본회의 일정은 여야가 추가로 잡아야 한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내용을 보고 법과 원칙, 국민의 법 감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다만 아직 확신하긴 이르다. 실제 지난해 9월 당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당초 예상을 깨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겉으론 엄정 처리를 강조하면서도 속으론 ‘제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