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성전환 수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육군은 1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고 변희수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일반사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민간전문위원 5명, 현역군인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고 변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단,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
고 변 하사는 지난 2020년 1월 23일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다. 이후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하사의 유족들이 이어받아 진행한 전역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이후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고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하사가 2020년 1월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눈물을 흘리며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