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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방침은 징계 목적으로 아동을 때리는 것이 더는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기준을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3일 정부는 2020년까지 민법상 ‘징계’ 용어를 변경하고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민법 제915조에서는 ‘친권자는 그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아동 학대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왔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아동 학대 사망 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명된 사건은 2만4433건이었다. 하루 평균 약 67명의 아이가 학대를 당한 꼴이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가정내) 징계 범위에 체벌이 들어간다는 법 태도 만큼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