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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19일 회의를 열고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택시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 여당은 월급제 완전 폐지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폐지가 아닌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택시월급제 시행 이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월급제 시행과 택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소홀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이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주장대로 택시월급제는 폐지 대신 유예로 의결됐다. 교통소위 위원장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워낙 대립하기에 시행을 유예하는 대신 국토교통부가 1년 이내에 택시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며 “2년 유예 후에도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다음달 초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회의에선 정부 측은 물론 법인택시 단체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택시 양대노조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민주택련) 모두 택시월급제 폐지를 강력 요구했다. 노조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공운수노조만 월급제 전국 확대를 주장했다.
택시월급제는 2019년 택시 사납금 폐지와 함께 법인택시 기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입법됐다. 사납금을 폐지하고 최저 임금 이상의 급여를 보장하는 완전월급제가 주된 내용이었다.
하지만 법을 우선적으로 시행한 서울에서조차 택시월급제는 실패한 제도로 남았다. 일한 만큼 받지 못하는 시스템이 문제가 됐다. 기사들의 일할 유인이 떨어지며 이는 곧바로 택시회사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됐다. 남아있는 기사들의 근태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됐다.
개인택시의 3부제(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근무형태)마저 폐지되며 법인택시 경쟁력이 떨어지며 법인택시 사측과 양대 노조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택시월급제 시행은 불가능한 현실”이라며 법 개정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택시노사의 이 같은 강력한 요구로 국회는 결국 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고, 폐지와 유예 방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