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찰 삐뚤어졌네" 부하 수차례 추행한 공군 대대장…징역형 이어 배상까지

가슴 누르거나 목이나 어깨 주무르는 등 수차례 추행
징역형 선고받고 군복 벗어…피해자에 1500만원 배상
  • 등록 2023-03-21 오후 3:04:21

    수정 2023-03-21 오후 3:04:21

군사법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부하를 수차례 추행한 공군 대대장이 징역형으로 군복을 벗은데 이어, 피해자에게 배상금도 지불하게 됐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 공군부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21년 중순 여성 부하인 B씨를 수차례 추행했다.

그는 명찰이 삐뚤어졌다는 이유로 명찰을 다시 떼어내 붙이며 가슴을 만지거나, 손으로 목이나 어깨를 주무르기도 했다.

또 상체를 숙여 전투화 끈을 묶고 있던 B씨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무릎으로 치거나, 어깨동무를 강제로 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A씨의 이 같은 지속적 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결국 B씨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했다.

A씨는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된 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 이후 군복을 벗게 된 A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민간법원에서 진행된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고,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피해자는 이와 별도로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는 최근 “상관이던 A씨의 추행으로 B씨가 입은 정신적 충격 등을 감안해 A씨가 B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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