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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후보자는 1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동의 간음죄’ 입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 질의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논의 방향에 근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큰 틀에서 강간죄에서 말하고 있는 폭행·협박의 범위가 한정돼 해석되고 있는데, 이 같은 법원의 해석은 현행 형법 하에선 변경이 어렵다”며 “그 사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객관적 행위 수단을 요하지 않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가라는 주관적 사정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가 좌우돼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세부적으로 “명백한 동의 유무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실제 재판에선 피고인에게 반대 사실에 대한 입증 부담이 지워져 사실상 증명책임이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찬성하되 상대방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간음·추행한 경우로 처벌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디지털·권력형 성범죄 양형, 국민 눈높이 못 따라가”
오 후보자는 ‘법원의 성범죄 양형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통적 성범죄의 경우 꾸준히 양형기준이 개정되며 국민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만 디지털성범죄나 권력형성범죄 등 최근 새롭게 이슈가 되는 성범죄들은 법의 보수성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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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와 관련해 서면답변서를 통해 “다양한 사적 영역 전반에 걸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기준이나 유형분류 없이 포괄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차이도 금지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이 지나치게 커질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선 “개인적 소신은 폐지에 동의”라며 “가석방이나 감형 없는 무기징역 등의 제도가 완비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제도 정비가 됐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고 밝혔다.
“상고심 개혁, 전합 유지 필요·4심제 안돼”
오 후보자는 수년째 진전이 되고 있지 않은 상고심 제도 개혁과 관련해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대법관 증원안’과 ‘별도 상고법원 설치안’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대법원이 최고 법률해석 법원으로서의 정책법원 역할을 위해서라도 전원합의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등법원과 대법원 중간에 상고법원을 만들어 사실상 4심제가 되면 국민의 고통이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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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법관들이 퇴임 후 영리를 위한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부정적 여론이 있다’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선 “염려가 지당하다”고 공감했다.
그는 ‘대법관 퇴임 후 대형 법무법인에 가지 못하게 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해볼 만하다”면서도 “직업 선택의 자유와 충동할 수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남편 논란 적극 해명…“오거돈 변론, 소속 로펌 수임사건”
남편인 이모 변호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지난해 2월 퇴임 직전 창원시 정무부시장직에 지원했고, 법원행정처를 상대로는 명예퇴직금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권력형 성범죄로 재판을 받는 오거돈 전 부산광역시장 변호인 선임도 논란이다.
오 후보자는 “예전부터 행정 업무를 하고 싶던 남편이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부시장직에 지원했다”며 “사직 처리가 (2월 말까지) 늦어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금 소송은 법원의 퇴직금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후배들을 위해 행정처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의도로 시작했다”며 “1심에서 승소 후 판례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해 논란이 된 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 변호에 대해선 “소속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