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8일 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정식 입법예고하자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양 법안은 기업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상행위로 인한 피해의 효율적 구제 및 예방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라고 하지만, 기업으로서는 관련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복합적이고 다툼의 소지도 광범위한 사건의 속성상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막대한 소송 부담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경영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 국내 법률체계와는 안 맞는 만큼 도입 시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상거래로 인한 피해 사건에 대해 대륙법계인 우리나라는 과징금 등 행정적 제제와 형사처벌 체계를 토대로 하고 있다”며 “동 법(안)들과 같이 영미법계의 민사적 집단소송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경우 우리나라의 법체계 상 상호 충돌과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업규제 3법’에 이어 집단소송제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까지 추진하면서 경영계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현재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고용상의 위기를 어떻게 버텨낼지 절박한 상황에 있다”며 “기업 경영권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더하여 기업들에 예상하기조차 힘든 소송 및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동 법(안)들까지 기습적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당황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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