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저온에 농작물 피해…정부 재해복구비 지원

과수·밭작물·특용작물·채소 등 7347ha 피해
농식품부, 영농지도 실시…농약·대파대 등 지급
  • 등록 2020-04-14 오후 1:14:11

    수정 2020-04-14 오후 1:14:11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봄철인 4월 이상 저온 현상으로 배·사과·감자 등 농작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영농 지도와 방제비·파종비, 보험급 지급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9일 내륙지역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농작물 7374ha에 저온피해가 발생했다고 14일 밝혔다.

저온 피해를 입은 배(왼쪽)와 사과 꽃.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이 기간 중 경기 안성(-5.2도), 충북 괴산(-2.5도), 충남 청양(-2.7도), 전북 진안(-3.9도), 전남 나주(-4.0도), 경북 청송(-6.5도), 경남 거창(-5.7도) 등의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

작물별 피해는 과수(배·사과 등)가 6714ha로 가장 컸다. 이어 밭작물(감자·옥수수) 424ha, 특용작물(차나무·담배·인삼) 234ha, 채소 2ha(양배추) 등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1985ha, 경기 1581ha, 전남 1519ha 등의 피해를 입었다.

과수는 꽃이 피는 시기에 저온으로 일부 꽃이 고사해 결실률(열매를 맺을 확률)이 낮아질 전망이다. 감자는 7~10일 정도 생육 지연과 수량 감소가 예상되고 차나무도 품질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지자체·농협과 저온 피해 입은 농작물과 농가 피해 지원을 긴급 추진 중이다.

농진청은 도 농업기술원과 중앙기술지원단을 구성해 이달 30일까지 피해지역 작물의 생육관리와 병해충 방제 등 영농현장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농협은 지역농협에서 농작물 영양제(7종)를 시중 판매가 50%로 할인 공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13일부터 농촌인력중계센터 22개를 추가 설치하고 국방부에 요청해 군부대 인력을 농촌일손돕기에 지원키로 했다.

다음달말 지자체의 피해 정밀조사가 끝나면 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6월 중 재해복구비와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군·구별 피해면적이 50ha를 넘고 피해지역과 연접한 시·군·구는 50ha 미만이어도 정부 지원 대상이 된다. 정부 지원기준 미만은 지자체가 자체 지원한다.

지원 대상에게는 농약대(방제비용)를 ha당 과수류 199만원, 감자·차나무 59만원, 채소류 192만원을 지급한다. 대파대(파종비용)는 ha당 엽근채류 469만원, 감자 304만원을 지원한다.

피해가 심각한 농가는 생계비와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 50%이상)과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피해율 30%이상) 등을 실시한다.

농가가 희망할 경우 농가당 피해면적 경영비 수준(ha당 배 2600만원, 사과 2500만원 등)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저리 지원한다. 정밀조사 기간 중 재해대책 경영자금에 대한 농가수요를 파악해 재해복구비와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저온피해 증상 발견 시 재해보험 미가입 농가는 해당 읍·면사무소, 가입농가는 농협사무소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며 “피해 과수원은 인공수분을 추가 실시하고 열매 솎는 시기를 늦추면서 수정율을 높이기 위해 방화곤충을 방사하는 등 농작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역 및 작물별 저온 피해.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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