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입시곡 유출' 연세대 음대 전 교수 1심 선고에 항소

검찰 "입시 제도 공정성 사회적 신뢰 저해"
서부지법, 징역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불법 과외교습하며 입시곡 유출한 혐의
  • 등록 2023-06-27 오후 5:18:53

    수정 2023-06-27 오후 5:18:53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검찰이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입시에서 실기 곡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교수의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은 27일 연세대 교수 한모씨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심리했던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한 점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2022학년도 정시모집 입시곡을 사전 유출해 학교의 실기시험이 저해됐을 뿐 아니라 공정성을 크게 의심받게 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공정성과 신뢰, 건전성에 커다란 해를 끼쳐 이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입시곡 유출로 어떤 금전적 이익이나 대가를 받지 않은 점과 상당한 연습이 필요한 실기시험의 특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입시곡을 미리 알아도 김씨의 내신성적과 피아노 성적을 고려하면 피아노과에 지원할 수 없어 부당한 합격을 노린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국내 유명 피아니스트인 한씨는 2021년 8월 음악학원 원장 배씨의 청탁으로 불법 과외교습을 하며 입시생 김씨에 입시 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배씨는 친분이 있던 음대 학장 김씨를 통해 한씨의 불법 과외를 알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범행은 입시생 김씨가 음대 입시 준비생들이 모인 단체 메신저방에서 출제 곡을 유출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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