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 어려움"·"과한 배상책임"…중대재해법 놓고 법조계도 우려

사법정책연, 변협·노동법학회와 학술대회
책임소재 의견 분분, 안전 확보의무 불명확
징벌적 손해배상 실효성 의문…형평문제도
  • 등록 2022-07-08 오후 4:52:57

    수정 2022-07-08 오후 4:52:57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의 개념이나 치료기간의 해석상 난점은 실무와 판례의 축적으로 극복할 수 있지만, 산업재해와 사망 등 결과의 발생 간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법 적용상의 난점이 있다.”(김희수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내용 자체가 불명확하다.”(김성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민사절차와 형사절차를 준별하는 우리 법제에 부합하지 않고 실효성도 크지 않다.”(박재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여부에 따른 피해자 간의 형평의 문제와 분쟁의 첨예화로 인한 소송 장기화 등의 문제가 있다.”(오지은 법률사무소 선의 변호사)

지난 1월 27일 시행돼 아직 실무상 선례가 축적돼 있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유관기관과 변호사단체, 학계 등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사법정책연구원은 8일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에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노동법학회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과 재판 실무상 쟁점’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재판 실무상 쟁점’ 학술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법정책연구원 제공.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활동중인 정현희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과 형사재판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인과관계의 인정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의 관계를 설명했다.

이에 권오성 성신여대 지식산업법학과 교수는 “사업을 대표할 법률적 권한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로 ‘경영책임자’를 한정해야 하고, 이른 바 최고안전책임자(CSO)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외견상 지배·운영·관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 지배력이 없다면 이 법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CSO를 안전보건업무책임자로 인정하고, 이 경우 대표이사의 면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재판 실무상 쟁점’ 학술대회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법정책연구원 제공.
‘중대재해처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과 민사재판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진행된 두번째 발표와 토론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배수가 다소 과하다거나 입법방식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창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중과실에 의한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최대 5배의 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은 이례적이고, 3배를 상한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정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별법에서 각기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도입하는 현행 입법 방식이 일관성이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위반행위가 적발될 확률을 고려해 손해배상 배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법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에 관해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와 토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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