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갑질방지법’ 내주 국무회의 의결…국회 논의는 변수

[공정위 2021년 업무보고]
방통위 반발에 靑, 국조실 나서 조율
다음주 국무회의 통과 후 국회 제출
정무위-과방위 간 조율 남아 있어
  • 등록 2021-01-22 오후 2:05:00

    수정 2021-01-23 오전 10:23:23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9월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을 차단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차관회의를 통과하고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중복 규제’ 우려를 명분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어깃장’을 놓았지만, 정부는 일단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 이후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정리가 됐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여전히 이견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2021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간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혁신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재신 부위원장은 21일 사전 브리핑에서 “방통위 등 관계부처간 그간 이견이 조율됐고,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며 “정부안을 1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공정위가 지난해 9월 입법예고 들어간 ‘갑질방지법’이다. 가맹점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의 사각지대인 플랫폼 중개 거래에 대한 규제가 골자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입점업체와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을 강요하거나 손해를 떠넘기는 행위, 경영활동 간섭, 보복조처 등을 사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 △부당하게 발생한 손해를 전가 △부당하게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 제공 △부당하게 영영할동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팡이나 G마켓 같은 오픈마켓은 물론 배달의민족(음식배달), 야놀자(숙박), 카카오택시(차량승차),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검색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도 모두 규제 대상이다.

공정위의 야심찬 계획은 방통위의 이의 제기로 벽에 부딪혔다. 방통위는 관할 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 규제 우려가 있고,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안과도 충돌이 발생한다고 반발했다. 미래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양부처 간 갈등이 격화된 셈이다.

정부의 규제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고,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조율된 내용을 사후 보고해달라고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후 방통위가 지속적으로 이견을 표출하자, 청와대, 국무조정실까지 나서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결론이 났다.

입법 권한은 최종적으로 국회에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이 변수로 남았다. 공정위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담당하고, 전혜숙 의원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다룬다. 양 상임위 간 조율 과정이 남아 있는 셈이다.

플랫폼업계에서는 공정위 법안의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차관회의, 국무회의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조율된 법안인 만큼 국회에서 공정위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무위의 경우 여야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 모두 찬성하고 있다.

로펌 한 관계자는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여야 추천 3대 2 구조로 이뤄진 방통위 의결구조보다는 9명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공정위의 심의 방식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편”이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사후 규제 중심으로 조사를 해온 공정위가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하는 게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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