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 신청 배당…노정희 대법관 주심 맡아

특검 "재판장 정준영 판사, 편향적 재판한다"며
서울고법 형사1부 바꿔달라고 기피 신청 내
서울고법서 기각됐지만 재항고…대법원 2부 배당
결론까지 통상 2~3개월 걸리지만, 더 길어질 수도
  • 등록 2020-05-07 오후 1:09:14

    수정 2020-05-07 오후 1:09:14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재판부 기피 신청 재항고 사건을 노정희 대법관이 맡게 됐다.

대법원은 특검이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를 교체해달라며 낸 기피 신청 재항고 사건을 2부에 배당하고 노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 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1부가 심리해왔다.

다만 특검은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가 삼성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먼저 제안하는가 하면 이를 양형감경사유로 삼으려 하는 등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월 24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서울고법에 냈다.

또 특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 관련 자료 8개를 핵심 증거로 신청했지만, 정 부장판사가 이를 기각하는 과정에서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2개월 여 간 심리 끝에 지난달 17일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고, 특검은 같은 달 23일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하며, 기각 결정은 결코 수긍할 수 없다”며 재항고 했다.

재판부 및 주심이 결정됨에 따라 재판부 기피 관련 심리에 본격 돌입할 전망이다. 재판부 기피 신청 사건의 경우 정해진 기일은 없지만, 통상 2~3개월 내 결론이 나지만, 기록이 많고 복잡한 사건인 경우 더 긴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 대법원에서만 4개월여 간 심리를 받고 기각된 바 있다.

앞서 서울고법에서 기피 신청이 한 차례 기각된 만큼 대법원이 이를 번복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재판장이 사건 관계인들과 객관적으로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증명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09~2018년 민·형사 재판에서 당사자 또는 판사가 직접 재판부 변경을 신청한 8353개 사건 중 인용된 사례는 11건(0.13%)에 불과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피신청 관련 재항고가 받아들여진 사례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오늘의 삼성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때로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법과 윤리를 엄격하게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사회와 소통하고 공감하는데도 부족함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제 잘못이다.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뜻과 함께 무노조 경영을 끝내고 노동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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