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대출 규제, 실수요자 위해 LTV 완화 조정해야"

윤관석 의원 주최 '8·2부동산대책 평가와 전망토론회'
"다주택 임대사업자, 건보료 개선 등 인센티브 확대해야"
  • 등록 2017-08-23 오후 1:36:04

    수정 2017-08-23 오후 2:08:31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8·2 부동산 대책 평가와 전망 토론회’에서 최은영(왼쪽부터)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오동훈 서울시립대 교수, 박미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주택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8·2 부동산 대책에서 강화한 대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 교수는 23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서민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8·2부동산 대책 평가와 전망’ 토론회에서 “자산이 부족한 계층에는 이번 대책에 따라 강화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가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 교수는 “LTV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은 금융 가이드라인인데 이를 풀였다 조였다 하면서 부동산 정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난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 DTI에 대한 규제는 지속하되 집은 빚을 내 살 수밖에 없는 만큼 LTV는 완화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8·2 대책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 유형이나 대출 만기, 대출 금액 등에 상관없이 무조건 LTV·DTI 40%를 적용받는다.

토론에 나선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책이 말하는 실수요자가 대출 규제 강화에도 충분히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무주택자를 말하는 것인지 개념이 불명확하다”며 “LTV·DTI가 강화되면 지불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도 ‘실수요자’ 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집값의 5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도 일반적으로 부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에 대한 시장의 지적에 따라 실수요자의 소득 요건을 이미 한 차례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완화했는데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뿐 아니라 민간 임대사업자가 주택시장의 안정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태섭 연구위원은 “현재는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 것을 유도하는 건지, 이들을 민간 임대사업자로 정책적으로 활용할 건지에 대한 사인이 모호하다”면서 “민간 임대사업자 양성을 위해 조세 부분뿐 아니라 의료보험 등 준조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주택자를 투기 수요가 아닌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들에 대한 징벌적 규제보다는 사회적 역할을 찾아주고 제도권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현재도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있지만 건보료 체계 개선 등을 포함해 인센티브 방안을 더욱 구체화해 내달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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