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에 징역 9년·벌금 1500억 구형

서울서부지법 결심공판서 징역9년, 벌금 1500억 구형
  • 등록 2012-07-16 오후 4:38:39

    수정 2012-07-16 오후 6:31:0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000880)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9년, 벌금 1500억 원이 구형됐다.

16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9년 벌금 150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승연 피고인이 차명계좌 관련해 조세를 포탈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점, 위장계열사 자료를 누락하고 허위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한 점, 이 모든 것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 “관련 피해액을 합하면 4000억 원에 이르고 이는 실제로 발생한 피해액이니 징역 9년, 벌금 1500억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 앞에는 금권은 통하지 않는 다는 점.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사례에서의 정의 실현의 의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인 측은 “계열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뤄진 일을 대주주 사익을 추구한 행위로 보는 데 대해 매우 억울하다”면서 “재벌이라는 이유로 적어도 형사법에 있어 형량이 무거워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김 회장의 지시를 받고 한화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이용해 차명 소유 계열사의 부채를 갚은 홍동옥 여천NCC 대표이사에게도 지난 2월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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