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26일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당 조건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이다. 단 대출실행일 전일까지 이행건은 취급 가능하다.
또한 신한은행은 신탁사로 소유권이 이전돼 있는 신탁등기 물건지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기존에는 서울보증보험과 도시보증공사 보증 전세자금대출이 취급이 불가했으나 26일부터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의 취급도 제한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같은 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하기로 했다. MCI·MCG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앞서 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이달 29일부터 기존 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사들이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른 은행으로부터 주담대를 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타 은행 대환용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