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급증에…신한은행,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중단

갭투자 막기…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 경우 대출 불가
대출금리도 연이어 올려…최대 0.4%p 인상키로
국민은행은 대환대출·다주택자 주담대 제한 중
  • 등록 2024-08-21 오후 4:04:37

    수정 2024-08-21 오후 4:04:37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신한은행이 주택 거래 관련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대출 금리를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전세자금대출까지 막기 시작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갈아타기(대환)·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까지 제한한 바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26일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당 조건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이다. 단 대출실행일 전일까지 이행건은 취급 가능하다.

또한 신한은행은 신탁사로 소유권이 이전돼 있는 신탁등기 물건지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기존에는 서울보증보험과 도시보증공사 보증 전세자금대출이 취급이 불가했으나 26일부터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의 취급도 제한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갭투자 등 투기성 수요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계부채의 선제적 관리 일환으로 일부 여신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같은 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하기로 했다. MCI·MCG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23일부터 주택 관련 대출 금리도 최대 0.4%포인트(p) 또 올린다. 주택담보대출(신규 구입·생활안정자금)은 0.20∼0.40%포인트,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 등에 따라 0.10∼0.30%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앞서 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이달 29일부터 기존 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사들이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른 은행으로부터 주담대를 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타 은행 대환용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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