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소송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금 중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몫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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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28일 피해자와 그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8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당시 대법원은 한일청구권협정에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일본 기업의 책임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배상을 다툴 상대는 일본 측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최규연)도 이날 같은 취지로 피해자와 유족 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역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구권 협정 체결 사실만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며 “대법원이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만큼,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의 배경에는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과 관련 청구권협정이 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10년간 3억달러를 보상금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원고들은 이 자금에 강제동원 피해자 몫이 포함돼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배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는 소송 제기 당시 “일본에서 받은 자금은 징병·징용으로 희생된 이들의 피와 땀의 대가”라며, “박정희 정부가 이를 한국 경제발전의 종잣돈으로 사용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