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금천서 여성 노린 '묻지마' 흉기강도…30대 男 구속기소

남부지검, 14일 강도상해·특수강도미수 혐의 구속기소
지난 1일 구로·금천서 한밤중 초면 여성 노려 '흉기 강도'
수억대 채무 진 채 범행 3일 전 흉기 구입…'계획 범죄'
  • 등록 2023-12-14 오후 3:19:29

    수정 2023-12-14 오후 3:19:29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늦은 밤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묻지마’ 흉기 공격을 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국)는 14일 강도상해, 특수강도 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조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 8분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초면의 여성을 부엌칼로 공격 후 가방, 패딩 점퍼, 휴대전화, 지갑 등 금품을 빼앗아 도주했다. 이후 금천구로 이동해 다른 여성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지만, 이 여성이 달아나 범행에 실패했다.

조씨는 늦은 밤 인적이 드문 이면 도로를 범행 장소로 선택했다. 피해자는 허벅지와 손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2시간 30여분만에 조씨를 체포했다. 이후 법원은 조씨의 도주 우려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지난 7일 그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신용상태 확인 등을 통해 조씨가 채무로 인해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범행 3일 전 흉기를 구입하는 등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웠고, 수억원대 채무를 지고 있었던 상태인 것으로 범행 동기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치료비 및 상담 지원을 연계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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