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송병기 전(前) 울산부시장이 도로 및 아파트 개발이 예정된 지역 인근의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 국가수사본부 전경(사진=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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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31일 “부동산 투기 관련 국가수사본부에서 내려온 1건과 자체첩보 수집한 2건 총 3건(3명)에 대해 내·수사중”이라며 “송 전 부시장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혐의내용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 12월 울산 북구 신청동의 한 토지를 배우자 및 지인과 함께 매입했다. 4개월 후 울산시는 이 땅과 50m 가량 떨어진 곳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해 900여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섰다.
5년 뒤 송 전 부시장이 경제부시장으로 재임하던 때엔 땅 바로 옆에 도로개설 계획이 나왔다. 당시 울산시는 도로 건설 등 교통건설국 업무를 경제부시장 사무로 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송 전 부시장 부부는 토지를 매각했고 수억원의 차익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송 전 부시장은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인의 부탁으로 땅을 매입한 것은 맞지만, 공직자로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