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10곳 중 6곳 안전법규 위반…458곳 형사입건

고용부, 6~7월 산업안전보건 감독 점검 결과
773곳 중 458곳 형사입건…75곳은 작업중지
  • 등록 2019-08-07 오후 12:00:00

    수정 2019-08-07 오후 8:14:03

서울의 한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장마철 건설현장 절반 이상이 안전관리 법규를 위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위반 사업장을 형사입건하고 사고 위험이 큰 곳에 대해선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올 6월10일부터 7월12일까지 장마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건설현장 773곳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감독 활동을 펼치고 7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집중 호우 때 붕괴 위험이나 폭염에 따른 열사병,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이다.

고용부는 이 결과 전체 감독 대상 중 59%인 458곳에 현장 사업주(현장 소장 및 법인)를 형사 입건했다. 지반 굴착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을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건물 외부 비계에 작업 발판이나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중대한 사고 위험을 방치했다는 이유다.

특히 75곳은 추락 위험이 큰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지반의 터 파기 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이 불량해 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그 밖에도 노동자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420곳에 대해선 총 7억 1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난 7월31일 서울 빗물저수배류시설 현장에서 집중 호우로 노동자 3명이 지하 터널에 갇혀 익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취약 시기엔 지반 붕괴와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시설물 점검과 설치와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또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조선업을 중심으로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한 물·그늘·휴식 3대 기본수칙 준수 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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