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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올 6월10일부터 7월12일까지 장마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건설현장 773곳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감독 활동을 펼치고 7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집중 호우 때 붕괴 위험이나 폭염에 따른 열사병,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이다.
고용부는 이 결과 전체 감독 대상 중 59%인 458곳에 현장 사업주(현장 소장 및 법인)를 형사 입건했다. 지반 굴착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을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건물 외부 비계에 작업 발판이나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중대한 사고 위험을 방치했다는 이유다.
그 밖에도 노동자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420곳에 대해선 총 7억 1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 국장은 또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조선업을 중심으로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한 물·그늘·휴식 3대 기본수칙 준수 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