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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약관에는 관련 조항이 없지만, 국회와 시민단체, 소상공인연합회, KT가 머리를 맞대 만든 ‘상생보상협의체’에서 보상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KT(회장 황창규)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서비스 장애복구 기간 차이(피해 기간 차이)를 고려해 4개 구간으로 나누고 1~2일은 40만원, 3~4일은 80만원, 5~6일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ㆍ통계청ㆍ한국은행 등 다양한 정부기관의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일소득ㆍ현금계산 비중 등을 고려해 만든 것이다.
지원금 지급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KT 유선인터넷 또는 전화 장애로 인해 카드결제나 주문 영업을 못해 피해를 본 경우로 정했다. 일부 업종은 연 매출 50억원 미만 도소매업도 포함됐다.
KT는 지난해 12월 1차 접수분과 상생보상협의체 협의 후 추가로 진행한 3월 22일까지의 2차 접수분에 대해 검증 및 보완작업을 거쳐 이르면 5월 중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
5월 3일까지 6주간 온라인으로 추가 접수를 받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노웅래 위원장은 “기존 약관 보상과 별도로 통신재난으로 인한 영업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한 첫 사례이며, 불필요한 소송 없이 국회와 정부, 기업 및 소상공인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 선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은 “소상공인연합회도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접수를 시행한다”며 “KT의 전향적 태도와 위원장의 중재와 노력에 감사하며, 피해보상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소상공인들의 공동소송 제기 방안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의 장애 사실 접수를 알리기 위해 ▲ 보도자료 배포 ▲ KT홈페이지 및 ‘마이 케이티’ 앱 팝업창 ▲ 페이스북과 네이버 블로그 SNS 채널 ▲ IPTV 화면 ▲ 주요 거점지역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했다.
KT 광화문빌딩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는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