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록 없는 영유아 810명 아동학대 의심… 양육환경 현장점검

건강검진·예방접종 등 의료기록 없는 아동가정 3월부터 방문
향후 4세 미만 영유아로 확대… 행정빅데이터 활용해 점검
  • 등록 2016-02-25 오전 11:40:27

    수정 2016-02-25 오전 11:40:27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출생 이후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진료기록이 전혀 없는 아동 81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가정으로 의심하고 양육환경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관련 브리핑에서 “최근 아동학대 사건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진료기록이 전혀 없는 영유아 810명에 대해 건강과 안전이 우려된다고 판단했다”며 “오는 3월부터 해당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유아 점검 대상자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출생한 아동(4~6세) 중 건강검진을 포함한 의료이용 정보가 없는 아동(3012명)과 국가예방접종 기록이 전혀 없는 아동(6494명)의 정보를 연계, 분석한 결과다. 이 중 출입국 기록이 없는 영유아 810명이 양육환경 점검이 필요한 우선 대상자로 선정됐다.

정부는 가정방문과 관련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읍·면·동 및 보건소 공무원들을 교육한 후 오는 3월 14일부터 한달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읍·면·동 및 보건소 공무원은 대상자 가구를 방문해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실시를 안내, 권유하고 의료 미이용 사유 등을 파악해야 한다. 아동안전 등 양육환경을 살핀 이후 부모와 아동을 면담하면서 학대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게 된다.

방 차관은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4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점검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정부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 피해사례를 발굴·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빅데이터활용 점검시스템에는 복지부의 위기가정 정보, 보육정보, 예방접종정보, 영유아 검진 및 의료이용정보 뿐만 아니라, 고용부의 실업지원정보, 교육부의 학생정보, 여가부의 학교밖 청소년 정보, 지자체의 복지지원 정보 등이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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