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왕따주도·성희롱 법원공무원 해임 정당"

  • 등록 2015-04-28 오후 1:55:36

    수정 2015-04-28 오후 1:55:36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징계해임된 법원 공무원이 법원을 상대로 복직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이 공무원은 직장 내 집단 따돌림을 주도하고, 여직원을 성희롱한 이유 등으로 해임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는 해임된 법원 공무원 이모씨가 서울의 한 법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선배나 연장자라는 점을 내세워 장기간 집단 따돌림을 주도했고, 다른 법원 직원들도 원고의 따돌림을 피하려고 소극적으로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여성 직원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하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등 법원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크게 위배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른 직원에게 욕을 하거나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평소 원고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9년 후배들을 동원해 특정 하급자의 인사를 받지 않고, 식사도 따로 하는 수법으로 집단 따돌림을 주도했다. 피해자 가운데 이씨의 따돌림을 견디다 못해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퇴직한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이씨는 2013년 4월 싫다는 여직원의 어깨를 주무르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공연히 성적인 농담을 했다. 또 이씨는 법원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을 폭행하고, 상급자와 잦은 마찰을 빚으며 복종의무를 위반하기도 했다. 법원은 2013년 9월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을 이유로 이씨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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