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공정거래 자율준수 등급 상향 조정

BBB등급 →A등급
  • 등록 2015-01-07 오후 2:46:04

    수정 2015-01-07 오후 2:46:20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한미약품(128940)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평가에서 기존 ‘BBB’에서 한 단계 상향된 A등급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CP(Compliance Program)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공정위는 1년 이상 CP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운영실적 등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한미약품은 지난 2007년 CP를 도입한데 이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스템화했다. 이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하고 독립적인 CP관리팀을 신설해 운영한다. 또 매달 CP 규정 이행실적을 평가해 우수직원 포상과 규정 위반자 징계 등을 실시한다.

한미약품 자율준수관리자인 조지현 변호사(법무팀)는 “CP 정착을 통한 창조영업의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견실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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