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월급 992만원" 이준석, '국회의원 혜택 108개' 진실 밝혀

  • 등록 2024-07-26 오후 4:54:04

    수정 2024-07-26 오후 5:07:5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치 입문 후 13년 만인 올해 처음 금배지를 달고 국회에 입성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첫 월급을 공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MBN)
이 의원은 26일 MBN ‘가보자GO’ 시즌2 선공개 영상에서 출연진 가운데 방송인 사유리 씨가 “국회의원 월급 얼마나 받아요?”라고 묻자 “이거 딱 초등학생들 질문”이라며 웃었다.

그러면서 “지난달 처음으로 찍혔는데, 992만 2000원이었다”라고 스스럼없이 답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혜택이 108개’라는 소문에 대해선 “아닌 게 90%”라며 “혜택은 공항 의전실 사용이 가능하고 관용 여권으로 중국 등 비자 없이 방문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에서 공개한 ‘2024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 기준’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연봉은 1억 5700만 원이다.

월로 환산하면 1200만 원가량으로, 직전보다 1.7% 인상된 액수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급여를 유일하게 스스로 결정하는 공직자이기도 하다.

국회의원 급여는 기본급에 해당하는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명절휴가비 등으로 구성된다.

1인당 최대 9명의 보좌진을 채용할 수 있는데, 이들의 인건비 5억 원은 모두 세금으로 지급된다. 일본은 의원당 보좌진을 3명까지 허용하고 스웨덴의 경우 개인 보좌관 제도 자체가 없다.

‘입법 및 정책 개발 지원’ 명목으로 지원받는 금액은 연평균 4499만 원이고 KTX와 항공료, 선박 이용료 등 활동비도 따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사법적 문제로 구속된 국회의원에게도 특수활동비를 제외한 수당과 명절휴가비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로 구속된 윤관석 의원도 이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에선 올해 초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중 세비를 반납하자는 공약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는 세비 반납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다시 국고로 돌아갈 방법은 없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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