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토교통부와 인사혁신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고위직을 지낸 김모씨는 공직에서 물러난 직후 SPC `넥스트레인`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취업 심사를 받지 않았다. 넥스트레인은 사업비가 4조원을 넘는 대규모 민자사업인 신안산선 사업 시행자다.
국토부 고위직 출신인 김씨가 직무 관련성이 뚜렷한 토목 사업 시행사에 자유로이 취업할 수 있었던 이유는 SPC의 특수성에 있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은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 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수입 금액을 포함)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를 취업 심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생 법인인 SPC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취업 심사 대상 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SPC는 복잡한 기존 회사의 재무, 근로 관계 등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설립되는 법인으로, 대출 및 투자금 유치 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막대한 자금 유치가 필요한 대규모 토목, 건설 사업 등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설립되는 경우가 많다.
GTX-A, 광명~서울 간 고속도로, 광역 전철(대곡~소사 구간) 등 민자 사업에 참여한 SPC 대표이사도 모두 국토부 고위 관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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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어 “취업 심사 기준에 입법적 구멍이 존재하므로 법률 정비에 나서 `전관 예우`를 근본적으로 막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