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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지침’과 관련해 “이 후보가 안정적 사업을 위해서 마련한 성남시 공식방침을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가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다.
성남도개공이 민간 사업자 공모 당시 내세운 자격조건 등을 담은 해당 지침에 대해 검찰은 화천대유를 위한 ‘독소조항’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7개 문항으로 구성된 지침은 △건설사 주도 컨소시엄 배제 및 금융권 컨소시엄 구성 △성남도개공 확정이익 우선 배분 외 초과이익 분배 금지 조항 등을 담고 있다.
검찰은 지침 마련에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김씨, 정영학 회계사 등이 공모했다고 본다. 이를 통해 공모 이전에 사실상 화천대유를 내정하고, 실제 사업에서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배당수익이 돌아가게 했다는 판단이다.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확정이익 부분은 성남시가 토건세력의 이익 독점을 배제하려고 만든 지침”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도 그동안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기관 주도 컨소시엄’ 구성과 민간업자들의 비용 부풀리기 방지 차원에서 ‘성남시 확정이익 우선배분’ 등을 성남시가 결정했다고 밝혀왔다.
다만 김씨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 자체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변호인은 “민간사업자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일 뿐”이라며 “사업 설계 당시의 예상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더 많은 이익이 귀속됐지만 이를 배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로서는 향후 법정에서 성남시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도개공 공모지침과의 유사성 및 차별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견을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도개공 지침을 독소조항으로 보는 검찰이 성남시 가이드라인에 대해선 별다른 의견을 낸 적이 없다”며 “검찰이 가이드라인 자체를 독소조항으로 판단할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