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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회생법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준칙을 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채무자 회생·파산법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최장 3년’으로 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실제 개인회생 사건에선 최장기간은 3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원금의 전액 변제 여부와 채무자 청년이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사정 등을 고려해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허용하는 통일된 준칙 마련에 대한 요구가 커져왔다.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채무자에 대해선 원금 변제가 가능한 기간까지를 원칙적인 변제기간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3년 미만으로 변제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만 65세 이상 고령자 △만 30세 미만 청년 △장애인 △3년 이상 미성년 양육 부모 △한부모 가족으로 구체화했다.
재정준칙은 다만 일괄 적용 대신 변제계획 인가요건, 채무자 수입·지출, 개인회생신청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해 법원이 변제기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준칙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며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하지만 이미 인가된 변제계획에 대해선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회생법원 측은 “변제기간이 단축될 경우 사회적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 채무자의 과중한 변제 부담이 낮아지고 보다 빠른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