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韓 사업가 청부 살해' 일당 징역 22년·19년 확정

필리핀 현지인 킬러 고용해 청부 살해…大法, 원심 확정
  • 등록 2021-07-20 오후 1:26:38

    수정 2021-07-20 오후 1:26:38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지난 2015년 필리핀에서 살인청부업자를 동원해 한국인 사업가를 살해한 일당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와 권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22년과 1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필리핀 앙헬레스시티에서 호텔을 운영하던 피해자 박모 씨는 지난 2015년 9월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현지인으로 추정되는 청부업자로부터 총격을 받고 숨졌다.

박 씨를 살해한 현지인은 같은 도시에 살던 교민 김 씨와 권 씨가 고용한 청부업자였다.

박 씨 호텔에 5억 원을 투자했던 김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식당업주 권 씨에게 “박 씨가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킬러를 구해 주면 호텔 식당 영업권이나 5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권 씨는 자신의 현지인 연인에게 청부업자 소개를 의뢰했다. 이후 김 씨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페소(약 2500만 원)를 받았다.

김 씨 등은 권 씨 현지 연인을 통해 청부업자에게 “박 씨를 살해하면 대가를 주겠다”고 의뢰했고, 이후 청부업자로부터 박 씨 살해 계획을 전해 들었다.

살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 등은 법정에서 “실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밝혀지지 않아 교사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도 인정할 수 없고, 교사 행위와의 인과 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김 씨가 권 씨에게 박 씨 살해를 위한 킬러를 구해 달라고 교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박 씨는 김 씨 등이 고용한 킬러에 의해 살해된 점도 능히 추단할 수 있다”고 결론 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맞다며 김 씨와 권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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