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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 민갑룡 경찰청 차장,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문화예술계에서는 1년 전부터 성희롱, 성폭력 대책을 논의해왔다. 이런 내용들이 사전에 접수가 됐는지, 왜 그동안 이런 대책들이 나오지 않아왔던 건지.
△(나종민 문체부 1차관, 이하 나) 지난해 초순부터 문화예술인 성희롱, 성폭행에 관한 실태조사를 해왔다. 올해 1월에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왔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심층조사와 추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다음주쯤 조사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미투 운동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관한 온라인상의 유언비어가 2차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건지.
△(민갑룡 경찰청 차장, 이하 민) 온라인상에서 2차 피해현상들이 심각한데 경찰청 사이버 수사과에 온라인 모니터링 팀이 있다. 모니터링을 통해 2차 피해를 양산하는 행위나 게시물은 방송통신위원회 협력으로 삭제조치하고, 지속적으로 악의적이고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엄정 사법처리하겠다.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 이하 박)권력형 갑을관계에 대한 범죄의 형량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보여주기식 입법은 아니다.
-폭행, 협박이 없는 성행위에 대한 처벌방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들이 높은데, 이번 대책은 수사과정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하겠다는 정도에 그쳤다.
△(박) 폭행, 협박이 없는 성행위와 관련해서는 미국에 일부 주나 독일에서 운영하는 처벌규정이 있다. 입법예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 의견, 각계각층 여론 수렴해 결정할 문제라고 보아 논의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문제에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하겠다고 한 것은 피해자의 폭로 내용이 진실이며 그 내용에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해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란 생각에서였다. 법을 아예 개정하는 것도 심층검토를 거쳤으나 이번대책엔 포함하지 않았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제도 자체가 사라졌을 때는 개인의 행실과 직업에 관한 명예훼손적 가해행위가 이뤄졌을 때 처벌하지 못할 상황이 생긴다. 오히려 서민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는 신중할 필요 있다.
- 익명신고를 가능하게 하고 행정지도에 착수하겠다고 했는데 피해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조사 착수가 가능한가.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피해자가 익명신고를 해도 가해자의 소속기관 등은 공개해야 할 것이다. 조사과정에서 사실상 피해자가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다만 피해자 신원을 확인하면 또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해야 할 것이다. 가해자는 적시해야 하고 사업장 등 최소한의 정보는 제공해야 한다. 피해자가 익명 신고하더라도 조사 과정 속에서 처리방안을 강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