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주택대출 가구당 1건만 허용..금액도 제한

  • 등록 2017-08-02 오후 1:30:00

    수정 2017-08-02 오후 1:30:00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가 강화된다. 대출 금액은 물론 대출 건수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포함한 11개 구와 세종시 등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 내에서 차주당 1건으로 제한해 동일 가구 내 다른 세대원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제한도 강화된다. 주택 유형이나 대출 만기, 대출 금액 등에 관계없이 각각 40%로 적용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은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와 DTI 비율이 10%포인트씩 줄여든다.

다만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LTV와 DTI 기준이 10%포인트 완화된다.

국토부는 전 금융업권 감독 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도 1인당 2건 이하에서 가구당 2건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가구당 1건으로 대출보증 건수가 엄격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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