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포함한 11개 구와 세종시 등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 내에서 차주당 1건으로 제한해 동일 가구 내 다른 세대원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LTV와 DTI 기준이 10%포인트 완화된다.
국토부는 전 금융업권 감독 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도 1인당 2건 이하에서 가구당 2건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가구당 1건으로 대출보증 건수가 엄격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