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메가박스' 할인 적용

문예위. 메가박스와 업무협약
전국 81개 메가박스 점에서 할인 혜택
  • 등록 2017-01-19 오전 11:16:43

    수정 2017-01-19 오전 11:16:43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전국에 있는 메가박스 영화관 81개 지점을 문화누리카드 할인 가맹점으로 확대하여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할인가는 성인, 청소년 정가 기준 2500원이며, 동반고객 1인까지 주중과 주말 모두 가능하지만 국가 유공자나 카드사할인 등 중복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관의 경우 2D뿐 아니라 3D도 가능하지만 특별관(프리미엄, 더 부티크 등)은 제외한다.

이로써 올해부터는 메가박스, CGV, 롯데시네마 등 국내 3대 대형 영화관 체인이 모두 문화누리카드 할인 가맹점이 되어 이용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경제적인 문화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컨텐츠 향유와 국내여행, 스포츠 관람 및 관련용품을 누릴 수 있도록 개인당 연간 6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할인을 적용하는 메가박스 영화관은 서울의 코엑스, 동대문, 상봉을 비롯한 13개 지점과 전남 목포, 순천을 포함한 13곳, 그 외 강원도 원주, 제주도 제주아라 등 전국 81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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