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정문 더물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보험료 카드납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료 결제는 현금 또는 신용·직불·선불카드로 납부 가능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카드결제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 불가 등 두 조항을 담았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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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소비자 불편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카드 수수료를 둘러싸고 카드업계와 보험업계 간의 대립이 첨예해 ‘강 대 강’ 대치를 십수 년째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양쪽은 수수료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여 왔다. 현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2% 초반대로 책정된 가운데 보험업계는 1%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카드사는 수익성 유지를 위해 내릴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종신보험만 봐도 월 납부액 20만원, 10년납이면 2000만원인데 현재 카드 수수료율을 고려하면 40만~50여만원을 카드사에 내야 한다”며 “업계 종신보험 가입자 수만 해도 수백만 명인데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수수료율 조정이 필수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의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에겐 아직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낼 수 없다는 점은 큰 부담이다”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봐도 신용카드 결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안 되는데 수수료율은 보험사가 대는 근거 없는 핑계일 뿐이다”고 했다.
한 보험 소비자는 “편의점에서 500원짜리 껌도 카드로 살 수 있는데 매달 수십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카드로 내지 못하는 건 어불성설이다”며 “양쪽 업계의 주장은 소비자가 관심을 둘만 한 사안은 아니어서 하루빨리 적절한 협의점을 찾아 카드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