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음란 합성 영상물’ 시정요구 2년새 3배 이상 폭증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유발하는 ‘피해자 신원공개’ 정보 시정요구
  • 등록 2023-12-27 오후 4:30:24

    수정 2023-12-27 오후 4:30:2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출처=여성가족부 유튜브 캡처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음란한 이미지나 영상물과 합성해 유포하는 ‘성적 허위영상물’에 대한 시정요구가 2년새 3배 이상(2021년 1,913건 → 2023년 11월 5,996건)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시정요구한 전체 디지털성범죄정보는 6만 1,272건으로 지난해 5만 4,994건을 이미 11% 넘어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는 올해 디지털성범죄정보 시정요구 동향에 대해 이같이 밝히면서, 위반내용별로는 성행위 영상 등 ‘불법촬영물’(54,859건)과 ‘성적 허위영상물’(5,996건)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구와 함께 초상이나 신체 사진을 게시하는 ‘성 관련 초상권 침해’(225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인적사항을 노출하여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피해자 신원공개’(192건) 정보가 드러나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심위는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상황실을 통해 피해자와 지원기관으로부터 직접 피해를 접수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매일 전자심의를 개최하여 24시간 이내에 디지털성범죄정보를 시정요구 조치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관련 문의나 상담은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국번없이 1377 누르고 3번)’ 서비스를 이용하면 빠르고 효율적인 피해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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