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최근 경찰의 노동계 집회에 대한 강경한 행보를 두고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에 나섰다. 특히 윤희근 경찰청장이 언급한 살수차 사용 가능성에 대한 원천 차단 대책에 방점을 찍었다.
| 31일 경찰이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서 기습 설치한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씨 분향소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충돌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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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취지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경찰의 살수차 사용범위를 ‘소요사태로 인한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살수차를 집회시위의 해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살수차를 사용할 때에는 사람을 향한 직사살수를 금지하고 최루액 등 다른 성분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의 살상무기와 다름 없는 살수차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이것은 국민의 합의된 뜻이자,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의 책무다. 유엔인권이사회의 한국보고서에서 역시 ‘물대포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요즘 정부 여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회,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고, 이에 부응하듯 바로 어제(5월 31일), 광양 포스코 하청노조 농성장에서 경찰들이 농성자 머리에 곤봉을 내리쳤다”며 “수많은 시민의 피로 일궈온 민주주의의 역사가 퇴행할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시도를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독재 공포정치를 하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집회시위의 자유를 막고 살수차로 협박하는 위헌적 시도를 당장 멈추라”며 “민주당은 이 법안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