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탄원서에서 “검찰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한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 주시어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을 지켜주시길 탄원한다”며 “검찰은 한상혁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고의 감점을 지시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정작 구속영장 청구에는 해당 혐의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또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법적 정당성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명백하며, 사정기관을 동원해 그 어떤 기구보다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을 인위적으로 교체하려는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사법부는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행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이자 의무다. 판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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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점수 수정·지시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단지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취지 같은데 이 부분 역시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한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한 위원장은 종편 TV조선의 심사 과정에서 고의 감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북부지검은 지난 22일 한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가량 조사했으며, 지난 24일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점수 조작에 가담했다고 의심되는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교수는 모두 구속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