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달 21일 2022년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읍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취소청구’에 대해 B읍장의 효력상실 통지가 위법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청구인 A씨는 2019년 5월 22일과 같은 해 7월 1일 B읍장에게 단독주택 6동과 근린생활시설 2동을 각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A씨는 본인의 건축신고가 실효된 것을 확인하고 B읍장에게 “건축신고 실효에 대한 처분내용을 한 번도 송달받은 적이 없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B읍장은 “건축신고 효력상실의 경우 허가관련 취소와 달라 청문 및 처분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이에 A씨는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최현정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 “현행 건축법에는 사전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 일선 행정청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개별법에서 명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을 따라야 하는 만큼 앞으로 신고인에게 처분사전통지 등 의견제출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