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탈북민 월북' 대응 문제 없었나…경찰청, 감찰 착수

경찰청, 감찰 및 보안 등 관련 기능 특별조사단 꾸려
대응 과정 문제없었는지 등 살필 예정
  • 등록 2020-07-31 오후 3:07:28

    수정 2020-07-31 오후 3:07:28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청이 특별조사단을 꾸려 성폭행 혐의를 받는 탈북민의 월북 사건과 관련해 경찰 대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감찰에 나섰다.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 20대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김모(24)씨는 지난달 지인 여성을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사진= 연합뉴스)
경찰청은 감찰·보안 등 관련 기능 합동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합동조사단을 꾸린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별도로 경찰 대응 과정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6일 북한 매체의 보도로 탈북민 김모(24)씨의 월북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씨의 지인이 지난 19일 오전 1시1분께 경찰에 ‘달러를 바꿨다고 하네요. 어제 달러를 가지고 북한에 넘어가면 좋겠다면서 교동도를 갔었다네요’라는 내용의 제보를 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담당 보안 경찰관은 19일 오전 9시쯤 김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의 휴대전화는 꺼져있었다. 이후 경찰은 20일 오전 11시 해당 제보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제보를 받은 지 34시간 만이었다. 이에 대해 경찰이 늑장대응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이에 앞서 한 유튜버가 18일 경찰에 월북 의심 제보를 했지만 경찰이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다만 경찰은 해당 신고가 ‘김씨가 차량을 빌려 간 후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만 있엇을 뿐 재입북(추정)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12일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었다. 경찰은 7월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씨에게 채취한 증거에서 김씨의 DNA가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그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뒤늦게 출국금지 조치 및 구속영장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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