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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문 대통령 개헌안 처리 시한인 이날 오전 10시쯤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강행했지만 투표 성립에 한참 못 미치는 114명만이 표결에 참여해 이같이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전날 문 대통령에 개헌안 발의 철회를 공식 요구하면서,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지난 3월 26일 국회에 접수된 문 대통령 개헌안은 이날까지 표결해야 한다. 헌법 130조는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당(113석)은 애초 예고한 대로 전원 본회의에 불참했다.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이용주 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헌정특위 평화당 간사인 김광수 의원·정의당(6석) 의원 전원 등은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자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찬성토론 뒤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반면 헌정특위 위원인 이인영·최인호·전현희·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찬성토론을 통해 야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가 무산됐다고 반발했다.
정 의장은 투표 불성립 선언 뒤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개헌 추진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여전히 국민 대다수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초가 될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상 부결로 매듭지어졌지만, 국회발 개헌은 아직 진행 중”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회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내놓고 국민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정특위 활동기한인) 6월 안에 여야가 최대한 지혜를 모아 국회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더 이상 미룰 명분과 시간도 없다. 제헌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개헌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