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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4월 말 본격적인 농번기(4~10월)가 찾아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농협과 함께 상반기 계절 근로 외국인 투입을 지난해보다 두 배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우선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조로 외국인 근로자 투입을 늘린다. 올 3월 상반기 계절 근로 외국인을 2277명(31개 지자체)으로 지난해보다 두 배 늘렸다. 법무부는 6월께 지자체 수요 조사를 거쳐 하반기 인원도 추가로 배정키로 했다.
계절 근로자 제도란 계절적 일손 부족 문제를 풀고자 농번기 90일 동안 국내 취업이 제한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허가제도다.
농식품부는 또 전국 50개 지역농협·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이곳에 상시 유휴인력을 활용한 5~10명 내외 영농작업반 약 10팀을 운영해 숙련도 높은 영농 인력을 공급기로 했다. 2014년부터 19개 시·군에서 운영한 인력지원센터도 본격 가동한다.
농촌 공동화·고령화로 농번기 일손 부족은 매년 이어져 왔다. 농가인구는 1990년 666만명에서 지난해 242만명으로 줄었고 그나마 이중 절반 가까이(42.5%) 65세 이상이다. 농업경영주 평균연령이 67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2013년 조사에서는 농업인 87.4%가 고용인력이 없어 적기 영농이 어렵다고 호소했고 현재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은 파종·수확기 등 농번기에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산업적 특성이 있고 고령화와 농가 인구 감소로 인력 부족이 심화하는 상황”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원활한 인력 지원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