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을 허용한다는 방향은 분명하다”며 “(은산분리 완화 등)법적 기반이 없으니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와) 상관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현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최대 10%(의결권은 4%)까지만 보유 가능하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의) 1인당 대출은 400만원 정도고 손쉬운 대출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이는 금융을 편하게 받게 됐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며 “단기간에 인터넷은행이 성장한 것을 보면 간편한 금융과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금융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등 법적) 환경 정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3의 인터넷은행 사업자로)기업이 참여할 인센티브가 충분한지는 봐야한다”며 “제3의 인터넷은행을 허용한다는 방향은 분명한데 참여자들, 시장수요를 봐가면서도 하겠다”고 부연했다.